부산의 도쿄바이크 확장 이전과 더불어 바이크렌트 사업도 함께 병행을 합니다.
바이크 직업을 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부산에만 한달에 1200건에 달하면서 오토바이 사고 대차 렌트가
없는것에 착안을 하여 오토바이렌트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약관에 정하면 오토바이 대물약관 지급 기준에 오토바이 사고시 자동차처럼 무료로
오토바이 렌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고수리기간에 피해자는 무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면서
시간절약과 경제적인 도움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용을 못하는 라이더님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륜차 개선에도 새로운 방향으로 불러 일으키는 바이크렌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바이크렌트 문의는 051) 313-992
일반렌트, 장기렌트, 사고대차렌트에 필요한 모든 수입,국산기종 다량보유.
바이크렌트는 미성년자에게 절대 렌트를 하지 않습니다
렌트에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지참하셔야 렌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