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오토바이 사고시 렌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도 대차료(렌트비용)를 제대로 주지 않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각 손해보험사 공문을 보내 "오토바이와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교통사고시에도 계약자들에게 적정 대차료를 안내한 후 빠짐없이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2009년 5월14일 보험사들이 오토바이 대차료(렌트비)공정하게 지급하는지
계속해서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차료란 비사업용 자동차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오토바이 사용할 때 필요한 비용
(대물보험담보)을 말한다.
* 렌트기간 동안 오토바이 렌트 비용을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토바이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동급 오토바이 렌트비용을 렌트하지 않는 경우 동일차종
대여료의 20%를 교통비로 지급받게 된다.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를 들어 이륜차는 대여업 관련근거가 없음므로
대차료 또한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해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검토를 거친 결과 오토바이 대차료 지급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약관에
따라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적정 대차료가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오토바이 렌트비용도 걱정없이 사고대차 오토바이 렌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바이크렌트 -> www.tokyobike.net
오토바이 사고가 나도 대차료(렌트비용)를 제대로 주지 않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각 손해보험사 공문을 보내 "오토바이와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교통사고시에도 계약자들에게 적정 대차료를 안내한 후 빠짐없이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2009년 5월14일 보험사들이 오토바이 대차료(렌트비)공정하게 지급하는지
계속해서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차료란 비사업용 자동차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오토바이 사용할 때 필요한 비용
(대물보험담보)을 말한다.
* 렌트기간 동안 오토바이 렌트 비용을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토바이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동급 오토바이 렌트비용을 렌트하지 않는 경우 동일차종
대여료의 20%를 교통비로 지급받게 된다.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를 들어 이륜차는 대여업 관련근거가 없음므로
대차료 또한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해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검토를 거친 결과 오토바이 대차료 지급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약관에
따라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적정 대차료가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오토바이 렌트비용도 걱정없이 사고대차 오토바이 렌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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