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할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회사택시공제조합에서 이륜자동차 휴차료에 대한 지침서는
형편성 어긋나는 지침서이며, 이륜자동차에는 국산 오토바이, 수입 오토바이 판매 가격이 자동차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 있는데 불구하고 오토바이 렌트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렌트한 오토바이 사고시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 못하는
경우에 휴차료 지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지침서에는 오토바이 대한 휴차료는 1톤 화물차의 50% 해당하는 부분에서
휴차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1톤 용달화물차 지급액 40,090원이며 해당하는 50% 부분의 금액인 20,045원 이라고 한다.
자동차 렌트 차종에 1톤 용달화물차 렌트 자체가 없으며, 1톤 화물차 보다 낮은 금액의 오토바이도 많이 있지만 1톤 화물차보다 더
높은 금액의 오토바이에 부당한 금액이 아닌가?
하루빨리 조속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렌트 관할에 법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바이크렌트 업무를 시작하면서 모든 보험에 관련한 일을 접하면서 오토바이 사고시 휴차료 부분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걸 느끼며, 오토바이 보험가입 세금만 받을려는 생각보다는 이륜자동차 유저들의
편의 시설이나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형편성 어긋나는 지침서이며, 이륜자동차에는 국산 오토바이, 수입 오토바이 판매 가격이 자동차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 있는데 불구하고 오토바이 렌트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렌트한 오토바이 사고시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 못하는
경우에 휴차료 지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지침서에는 오토바이 대한 휴차료는 1톤 화물차의 50% 해당하는 부분에서
휴차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1톤 용달화물차 지급액 40,090원이며 해당하는 50% 부분의 금액인 20,045원 이라고 한다.
자동차 렌트 차종에 1톤 용달화물차 렌트 자체가 없으며, 1톤 화물차 보다 낮은 금액의 오토바이도 많이 있지만 1톤 화물차보다 더
높은 금액의 오토바이에 부당한 금액이 아닌가?
하루빨리 조속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렌트 관할에 법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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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걸 느끼며, 오토바이 보험가입 세금만 받을려는 생각보다는 이륜자동차 유저들의
편의 시설이나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