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고 오토바이 구입시 서류는? 신차 BIKE 구입시 받을 서류 다음에 중고 오토바이 구입시 꼭 받아야 서류는? * 50cc 이하 중고 오토바이 구입시에는 "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를 꼭 받으셔야 회원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고매매 거래시 판매자 인적사항을 꼭 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 50cc 이상의 중고 오토바이 구입시 받아야 할 서류는 이륜차폐지증명서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판매자) 3가지 꼭 받으셔야 함. 이륜차폐지증명서에 적힌 차대번호와 오토바이 차대번호 꼭 확인하시고 양도증명서에 판매자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일치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함 위 부분에서 한가지라도 잘못 되어있다면 회원님에게 피해가 돌아 갑니다. 위 글은 도쿄바이크 회원을 위한 홈페이지 펌글 입니다. 사진및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