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부터 자동차 면허증으로 오토바이하면 위반.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오토바이 안전사고 대비하는 차원에게 기존의 자동차 면허증으로 오토바이 125cc 이하는 운전이 가능했으나, 2010년 1월1일부터 오토바이 운전을 할려면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단,기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2009년 이전에 자동차 면허 취득자에게는 적용을 안하며 기존의 자동차 면허 취득자는 오토바이 125cc 이하는 운전이 가능 하다는 얘기 입니다. 2010년 자동차 면허 취득자가 오토바이 125cc 이하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즉발시 무면허로 간주하며 무면허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125cc 이상은 기존의 2종 소형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 125cc 운전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쿄바이크 올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