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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HA EC-03 전기스쿠터 선두주자 일본 YAMAHA 회사에서 전기스쿠터 EC-02 이어서 야마하 EC-03 신모델을 내 놓았습니다. 이번 신모델 EC-03 모델은 오는 10월 24일 제41회 도쿄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존의 EC-02 보다는 다소 디자인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것 같습니다. YAMAHA EC-02 도쿄바이크 분양 사진. YAMAHA EC-03 제41회 도쿄모터쇼 출시. EC-03는 라이트·스마트·클린&사이렌트」를 컨셉으로 하는 100%전기 에너지로 달리는 일렉트릭· 커뮤니티 전동 파워 유닛과 리튬 이온 밧데리-를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모터의 동력을 독자적인 기술로 제어해, 매끄럽고 부드러운 발진 가속이 특색. 충전기를 차량에 내장한 플러그 인 방식으로, 가정용 콘센트로.. 더보기
중국산 Bike 문제점.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기종이라면 누구나 중국산 짝퉁으로 만들어져서 국내 수입 보급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것은 기정 사실 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월요일 mbc 뉴스 현장출동에 "바퀴빠지는 오토바이" 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방영. 같은 오토바이 수입 업자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싼게 비지떡 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끔 하는 뉴스가 아닌가 싶다. 뉴스 내용으로 국내 오토바이 배출가스 및 환경검사 관할하는 부서의 문제점 아닌가? 외관을 중시하는 국내 오토바이 초보자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보기
DMC 혼다 LEAD 일본 혼다 오리지널 리드 오토바이 기종 입니다. 국내에서 대림오토바이에서 일본 혼다 바이크 기술 부분을 전수 받으면서 커미션을 혼다사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2사이클 50CC 스쿠터 입니다. 국내에서 보기드문 기종이며, 실제 엔진 내구성 모두가 일본 혼다 제품으로 20여년 지난 지금에도 엔진 하자없이 주행을 하고 있는 DMC HONDA LEAD 스쿠터. 부산에 연산동 연일 시장 부근에 거래처 사장님 애마로 사용하고 계시는 스쿠터를 자료용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봅니다. 엔진 내구성은 국내 부속으로 호환이 가능하지만, 외관 카울은 혼다사 제품으로 조립이 가능하며 그외 다른 부분은 정말 성능이 좋은 희귀성 스쿠터 입니다. 위 자료는 도쿄바이크 홈페이지 자료 입니다. --> 더보기
전기자전거 린루(Rin roo) 21세기 친화경 사업에 전기자동차 대안 이라는 말속에서 거듭 전기자전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자전거에 선두주자 라고 할 수 있는 일본 YAMAHA 전기자전거 파쏠 등장과 후속 모델 EC-02 이어서 거듭 태어나는 일본 야마하 신모델인 린루(RIN ROO) 야마하 중국에서 OM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기자전거 린루(Rin Roo) 소개 합니다. 한번의 충전으로 50키로 주행이 가능하며, 그동안 타 기종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의 자전거 주행시 페달 불편함 없이 부드러운 페달 주행이 가능하며, 여성에게 한층 더 어필 할 수 있는 야마하의 특유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더보기
오토바이 렌트비용 보험사 지급. 이젠 오토바이 사고시 렌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도 대차료(렌트비용)를 제대로 주지 않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각 손해보험사 공문을 보내 "오토바이와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교통사고시에도 계약자들에게 적정 대차료를 안내한 후 빠짐없이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2009년 5월14일 보험사들이 오토바이 대차료(렌트비)공정하게 지급하는지 계속해서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차료란 비사업용 자동차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오토바이 사용할 때 필요한 비용 (대물보험담보)을 말한다. * 렌트기간 동안 오토바이 렌트 비용을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토바이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동급 오토바이 .. 더보기
중고 오토바이 구입시 서류는? 신차 BIKE 구입시 받을 서류 다음에 중고 오토바이 구입시 꼭 받아야 서류는? * 50cc 이하 중고 오토바이 구입시에는 "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를 꼭 받으셔야 회원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고매매 거래시 판매자 인적사항을 꼭 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 50cc 이상의 중고 오토바이 구입시 받아야 할 서류는 이륜차폐지증명서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판매자) 3가지 꼭 받으셔야 함. 이륜차폐지증명서에 적힌 차대번호와 오토바이 차대번호 꼭 확인하시고 양도증명서에 판매자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일치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함 위 부분에서 한가지라도 잘못 되어있다면 회원님에게 피해가 돌아 갑니다. 위 글은 도쿄바이크 회원을 위한 홈페이지 펌글 입니다. 사진및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 더보기
오토바이 신차구입시 받을 서류는? 인터넷이나 오토바이 매장을 통해서 신차 오토바이 구입시 꼭 받아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차 BIKE 구입시 꼭 받아야 할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 수입신고필증 / 제작등록증 /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배출가스인증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 서류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위 서류중에서 한가지라도 없으면 번호판 등록이 안됩니다. 위 사진은 도쿄바이크 서류로 함부로 도용하시면 저작권에 위배 됩니다. 퍼가실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바이크 홈페이지 -> www.tokyobike.net 더보기
2010년부터 자동차 면허증으로 오토바이하면 위반.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오토바이 안전사고 대비하는 차원에게 기존의 자동차 면허증으로 오토바이 125cc 이하는 운전이 가능했으나, 2010년 1월1일부터 오토바이 운전을 할려면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단,기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2009년 이전에 자동차 면허 취득자에게는 적용을 안하며 기존의 자동차 면허 취득자는 오토바이 125cc 이하는 운전이 가능 하다는 얘기 입니다. 2010년 자동차 면허 취득자가 오토바이 125cc 이하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즉발시 무면허로 간주하며 무면허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125cc 이상은 기존의 2종 소형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 125cc 운전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쿄바이크 올림 더보기